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청문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최정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은 최 대표와 회사 관계자만 참석했다. 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절차는 추후 진행된다.
최 대표는 청문회장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에게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총 3차례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 등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앞서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는 4월부터 면허취소를 검토해왔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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