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8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아 피해자 할머니들은 손도 못 쓴 채 시간만 보내야 했고,
그러던 중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간 위안부 피해 문제를 합의합니다.
그러자 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을 내리고 2016년 1월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년 6개월이 넘게 이 소송의 재판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식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인 지난 2016년 1월 초, 법원행정처에서 이 소송을 분석한 문건까지 나오면서 곳곳에 석연찮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