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특별약관 가입금액은 1억원이었다.
보험 가입 3년 후 A씨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그는 응급실로
보험사가 A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가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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