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조퇴한 뒤 회사 탈의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는 지난 2004년 12월 오후 6시 20분쯤 직원 탈의실에서 역기대에 잠을 자는 것처럼 반듯이 누운 자세로 30㎏짜리 역기에 목 부분이 눌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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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조퇴한 뒤 회사 탈의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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