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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성명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심의 논의에 마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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