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구미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30분께 경북 구미시 진평동 한 원룸에서 A(47·여)씨가 나무로 짠 관 속에서 자다가 숨졌다.
A씨는 원룸 입주자 B씨 등 여성 2명과 함께 액운을 없애준다는 종교의식을 한다며 관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B씨 원룸에서 관 안에 들어가는 종교의식 행사를 했다. 2시간여 뒤 A씨가 "숨쉬기 힘들다"며 밖으로 나왔으나 B씨 등이 "조금만 더 참아봐라"고 권유하자 A씨는 다시 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2명은 원룸에서 각각 잠을 잤다.
새벽에 깬 B씨가 관을 열어보고 A씨가 숨을 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숨진 뒤였다.
경찰은 관 뚜껑에 못질한 흔적이 없어 A씨가 스스로 나올 수 있었지만 당시 깊은 잠에 빠졌거나 의식을 잃어 사고
또 열대야로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밤을 보내다 질식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4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과실치사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