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내보내 주가를 끌어올린 후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53)를 구속 기소하고 반 모씨(46)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일당은 2017년 6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 이후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시험이 성공했다고 허위·과장 보도를 내보냈다. 이들은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셀 주가는 4220원에서 6만 2200원으로 무려 1373%나 상승했다. 라 대표 일당이 얻은 부당 이득은 약 23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식약처는 당시 서류와 면담을 통해 여러 차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기본적인 임상 실험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승인을 기대할 수 없던 상황에도 마치 가능할 것처럼 보도한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식약처가 허가를 반려하자 네이처셀 주가는 7210원으로 급락했다.
검찰은 네이처셀이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네이처셀은 당시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1년간 처분이 금지된 주식을 새롭게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했다. 이 회사는 동시에 동일한 수량의 기존 주식을 대여해 처분할 수 있게도 조치했지만 공시는 오직 신주 발행에 관련된 내용만 이뤄졌다.
통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회사 재무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 주식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본금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네이처셀 유상 증자 참여자들은 기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본 뒤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지난 13일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18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