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피고인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두 어린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과 본드를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군포 정 여인 살해경위에 대해서도 "화가 나 때리다 보니 숨진 것이지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며 의도성을 부인했습니다.
공판은 재판부가 공판 전에 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 채택범위를 좁힌 뒤 한 기일에 한 사건만 심리하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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