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씨가 44억원 넘게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부과된 세금 19억여원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씨가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닉행위를 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1월 이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그가 2006년~2015년 공연 수익의 상당 부분을 매니저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를 누락하는 식으로 44억5000여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반포세무서는 지난해 4월 이씨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종합소득세 19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이씨는 "매니저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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