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 모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8일)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과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도 변호사는 올해 3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실제 면담을 한 인물인 만큼 신병이 확보된다면 청와대 인사에 대한 특검 수사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했다며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이번 영장에는 경공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전략회의'의 일원인 도 변호사가 드루킹이 벌인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가 새롭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밤이나 늦어도 내일(9일) 새벽 결정됩니다.
한편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소환 일정을 오늘 밝힐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 측과 최종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일 다시 출석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특검에 출석해 18시간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았으나 특검은 지난 40여 일간 수사해온 김 지사 관련 사안의 상당 부분을 아직 묻지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일본 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