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유명인의 경우 대중의 경멸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동부지법(민사2단독 판사 이태우)은 강용석(49)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16년 6월 '쓰레기', '극혐' 등 과격한 댓글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은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댓글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강 변호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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