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어제(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댓글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강 변호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앞서 강 변호사는 자신의 불륜 의혹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각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