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따낸 뒤 웃돈을 얹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분양권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수단을 가리지 않았는데, 무려 1천명에 달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늦은 밤, 손에 서류를 들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 장터 같지만 알고 보면 분양권을 사고파는 불법 '야시장'입니다.
51살 A 씨는 수년간 이런 야시장을 돌며 아파트 분양권을 사거나 최대 1억 원의 웃돈을 붙여 되팔았습니다.
점수 방식으로 아파트 청약제도가 강화되자 A 씨는 아예 청약 점수 조작에 나섰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실제 범행에 사용된 서류입니다. 분양권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을 시키는 등 관련자만 천여 명에 이릅니다."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각각 3명씩 자녀가 있는 남녀를 호적상으로 결혼시키는가 하면,」
「부양가족이 7명인 세대주를 8차례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시켜 분양권 7건을 확보했습니다.」
▶ 인터뷰(☎) : 전 분양권 전매업자
- "광고를 내서 문의가 오면 그 문의 받는 걸로 해서 합의 하에 처리 하는 거죠."
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이용했는데, 그 대가로 2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인터뷰 : 남규희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계장
- "아파트 거래 시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바꿔 판매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경찰은 청약 가점 조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분양권 시장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