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이 10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와 인사불이익 혐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날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의 전·현직 근무자,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과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의 보관 자료, 법관 인사불이익 관련한 법원행정처 인사자료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도 공개했다. 검찰은 "전·현직 심의관의 경우 '상관인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강제징용 소송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경우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각각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현직 대법관 자료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한편 검찰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정 모 전 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