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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1단독(하성우 부장판사)은 A씨(33)에게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제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골판지 막대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0~3세 자녀 3명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밀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월 집에서 3살 아들이 햄버거를 뱉자 욕설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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