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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A(26) 중위와 B(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을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 상습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2명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합치면 20개에 달한다.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중위 등은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에서 열린 1·2심은 가혹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B 하사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심리가 미진하다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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