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이웃 주민 B(57)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기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수차례 찔
A씨는 B씨가 말다툼 중 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 이웃끼리 말다툼이 흉측한 일로 번진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