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는 '거액 채무'…범행은폐까지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미화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17일)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49살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쯤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58살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 소각장에서 불태웠습니다.
이 씨는 범행은폐를 위해 A 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생활비도 송금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A 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계를 팩스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행정기관은 의심 없이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A 씨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이 씨는 "겁을
이 씨는 생전 A 씨에게 1억5천만원가량 빚을 졌으며,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 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천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