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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함께 선거운동용 명함을 건넨 광역의원 후보자의 아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 울주군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의 아내인 A씨는 6월 12일 선거구민 B씨에게 "친구들과 밥 한 끼 사 먹어"라고 말하면서 현금 10만원과 후보자 명함 1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
한편 A씨의 남편은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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