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10시 최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보 유출 경위와 윗선 지시·보고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3년간 헌재에서 파견근무를 하며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헌재 사건의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의 보고서를 빼돌린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사법연수원 18기)에게 보고된 정황을 포착해 이 전 상임위원을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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