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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노조 진압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보고 체계를 건너뛰며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작전을 승인받았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기경찰청은 2009년 6월부터 노사협상 결렬에 대비해 파업농성 강제진압 계획 수립에 착수, 진압 계획은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수립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기청은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체포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상세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온라인에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렸고, 오프라인에서도 당시 시위용품 사진 등을 전시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이어 그해 8월 4∼5일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강제진압 작전은 당시 경기청이 상급기관인 경찰청을 뛰어넘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제진압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했고, 헬리콥터를 저공 비행시켜 하강풍을 일으켜 노조원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이 농성 대응 과정에서 헬기에 물탱크를 장착해 2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최루액 섞은 물 약 20만ℓ를 공중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혼합살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의 이 같은 위법행위에는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이후 경찰은 쌍용차 노조가 파업사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들을 추모하고자 설치한 대한문 분향소에서 열리던 각종 행사와 집회, 기자회견을 지속해서 방해하고, 참가자들의 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경찰청에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과 사과를 권고했다. 노동쟁의에서는 노사 간 자율 교섭을 원칙으로 하
또한 경찰이 진압작전 당시 입은 각종 물적 피해 등과 관련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6억6900만원 규모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가압류 사건 취하도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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