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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재료도매업소에 보관되어 있던 무허가 마취크림(tag #45) [사진 = 서울시 민사단] |
이들은 국내외 반영구화장, 문신시술업자, 미용재료상에게 마취크림 '태그#45', '인스턴트넘' 등을 총 14억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통한 마취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출처, 함량 등이 정확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다. 이들 제품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됐지만 함량이 정확하지 않아 과다 사용할 경우 두드러기, 수포형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마취크림 사용 후 피부화상을 입거나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중 마취크림을 바른후 각막이 손상되는 경우나 가슴 두근거림, 과호흡이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민사단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미용박람회를 통해 출처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형사입건했다. A씨(남, 45세) 등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EMS(국제특급우편물), 핸드캐리(일명 따이공) 등을 이용, 중국에 약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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