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노동자가 임금피크제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이면 그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어제(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지급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일몰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10% 이상 줄어드는 노동자 1인당 정부가 연 1천8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노동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일몰 사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관서별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