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7조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쇠고기 뿐만 아니라 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같은 범죄로 전과가 있거나 판매한 금액이 클 때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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