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사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대학 교수'는 배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교수들의 단결권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015년 4월 노조설립 신청이 반려된 뒤 3년 여만에 법외노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대학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위헌으로 결정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정 시한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국회는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고교 교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서 정하는 교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대학 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어 문제가 됐다.
헌재는 "교수협의회 같은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교원에게 노조 설립 등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대학 구조조정과 기업의 대학 진출 등으로 단기계약직 교수, 강의 전담교수가 생기는 등 대학 교원들도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학 교원은 초·중등 교원과는 사회적 지위·기능 및 단결권 보장 필요성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이들은 초·중등 교원과 달리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교수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조인 교수노조는 2015년 4월 20일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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