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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원행정처는 권한 축소를 위해 대법원에서 분리하기로 하고 건물 이전을 위한 후보지 물색과 관련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판사가 아닌 외부 인사에 사법행정 업무를 개방하기 위해 인력 현황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6개 제도개선 작업의 진행내용을 알리는 '후속 조치 진행 경과에 대한 안내 말씀'을 게시했다.
6개 개선과제는 대법원 운영조직과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 사법행정 인력 전문화,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법관 승진 인사의 폐지 및 법원 인사 이원화의 완성,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및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전관예우 실태조사 등이다.
김 차장은 우선 법원행정처 분리 이전과 관련해 "'행정처 이전 TF'를 구성해 조직·인력 분리 방식 검토, 신규 인력 소요 파악, 행정처 이전을 위한 후보지 물색,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법원행정처와 분리된 대법원 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 분리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에 관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 인력 전문화'와 관련해서는 "2018년 전반기에 사법행정개선 TF를 통해 각 실국별 업무현황을
그러면서 "2018년 정기인사에서 홍보심의관을 일반직으로 교체한 것과 같이 상근법관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인력 충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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