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신입 및 경력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총 1488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적발된 데에 따른 '투명성 강화' 조치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와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로 나뉜다.
우선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특히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한다.
채용단계별 공통기준도 제시된다.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격 기준 만족시 합격 처리하도록 했다.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관 성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후관리도 강화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기로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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