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이 압수한 아파트 청약통장과 각종 위조도장들. [사진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
이들은 특별공급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임신진단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대리 임산부까지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인기 아파트 특별공급분을 분양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아파트 청약통장을 조직적으로 매입해 당첨된 뒤 되파는 형식으로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청약통장모집 총책 2명과 조직원 20명, 청약통장을 판매한 295명 등 315명을 검거해 주동자 A씨(38)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부동산 일을 하는 지인과 공모해 청약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해 서류 조작과 위장전입 등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건당 최대 1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법으로 60억 상당의 부당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SNS 등에 건당 3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낸 뒤 295건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전국 인기 아파트 특별공급분 253건, 일반공급분 42건을 당첨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38건), 평택고덕신도시(34건), 서울 여의도·송파(19건), 경기 하남 미사신도시(11건), 성남 판교신도시(3건) 등 서울·경기지역이 198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43건), 세종(16건), 경남(13건), 제주(2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일방공급 물량의 10% 정도를 신혼부부, 장애인, 노부모부양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 사회계층에 배정하는 특별공급이 일반공급에 비해 당청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주택청약제도가 증빙서류와 자격요건, 가점사항을 신청시에만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당첨 뒤에는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위장전입과 각종 증빙서류 조작을 일삼았다. 임신진단서 15건을 위조해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당첨되는가 하면, 임산부에게 30만원을 주고 B씨 임신진단서로 대리 발급받아 신혼부부 공급 물량을 당첨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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