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니 영화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유전자 DNA 정보를 활용해 수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의 동의 없이 DNA 정보를 수집했는데,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구미공단의 한 반도체 제조공장 직원들은 공장 점거 농성을 했다가 검찰에 유전자 DNA를 채취 당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 전과자가 아닌데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영장만 발부받으면 DNA 채취가 가능해 논란이 됐습니다.」
인터뷰 : 이미옥 / 금속노조 KEC지회 수석부지회장
- "생존을 지키기 위해 싸울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을 흉악범으로 몰아 DNA까지 강제로 채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검찰의 일방적인 DNA 채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재는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의견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 인터뷰 : 김태욱 / 변호사
- "이번 헌재 결정은 영장도 엄연히 법원의 재판이고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다만, 헌재는 법률 공백 상태를 고려해 내년 말까지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그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