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한 경찰 진상조사위가 경찰의 미비한 안전 대책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5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등을 경찰에 권고했다. 지난 6개월 간의 조사를 토대로 경찰지휘부가 용산참사 당시 안전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했고 진상 규명 보다는 경찰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용산 참사는 지난 2009년 1월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다가 경찰 진입 과정에서 철거민 1명과 경찰특공대 1명 등 총 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철거민들과 충분한 협상 없이 농성 25시간만에 진입작전을 개시했다. 망루에 시너·화염병 등 위험물이 많고 농성자들이 자해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을 토대로 초기 계획서 상으로는 대형크레인 2대와 컨테이너, 에어매트, 소방차 등 장비가 동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은 1대 뿐이었고 에어매트나 고가사다리차는 현장에 없었다. 투입된 특공대원들은 사전 예행연습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공대 제대장이 작전 연기를 특공대장과 서울청 경비계장 등에 구두 건의했으나 묵살당한 채 다음날인 20일 오전 6시30분께 작전이 개시됐다.
경찰특공대 옥상 진입 당시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이미 1차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특별한 안전조치 없이 2차 진입을 강행했다. 이후 유증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6명이 사망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망루 2차 진입을 강행한 것은 경찰특공대원들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전수행이었다"며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행·구타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직후 유가족 등 단체활동가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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