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병 출신 등 약 6천명이 모르고 더 낸 자동차보험료 약 2억5천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오늘(5일) 보험개발원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년간 자동차보험료 환급이 5천857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액은 2억5천101만원(건당 4만3천원)입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1년치 환급 실적(25건, 109만원)과 비교해 건수로는 234배, 금액으로는 230배에 달합니다.
보험개발원은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운전병 경력, 외국 체류 중 보험가입, 보험사기 피해 등이 고려되지 않고 과다 책정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적극적인 홍보 덕에 과납보험료 환급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환급 요청 건수는 지난 1년간 7만5천504건으로, 1년 전(1천748건)보다 급증했습니다.
환급 유형은 군 운전병 근무가 5천130건에 2억1천624만원으로 86.2%(환급액 기준)를 차지했습니다. 종피보험자 등 보험가입경력이나 외국에서의 운전경력이 인정된 경우,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경우 등도 환급 대상이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로 미환급된 할증보험료가 3천300
자신이 환급 대상자로 생각되면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환급을 요청하면됩니다.
본인인증, 환급대상 유형 선정, 증빙자료 첨부를 거쳐 환급 조회를 신청하면 약 5일 안에 손해보험사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이 조회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