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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 대법정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서로 이어진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내리는 '구형량'이다.
이 전 대통령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태다. 그중에서도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경이나 감중 요소가 없더라도 징역 9~1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횡령죄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5~8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1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인 10월 8일 24시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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