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택 감독'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용자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법무부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전체 25% 수준인 가석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형 집행률도 85%에서 75% 이하로 낮추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해 전체 석방자의 26.2%(8271명)가 가석방 출소자인 점을 감안하면 비율을 50%로 확대할 경우 7525명이 추가로 가석방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가석방 초기에는 자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재택 감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택 감독은 재범 우려가 큰 강력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자발찌'보다는 완화된 수준의 감독 제도로, 현재 30여개국에서 가석방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다만 응급치료, 직업훈련 등을 위한 외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또 전자 감독을 부과하는 가석방 적용 대상을 현행 성폭력, 살인 등 4대 특정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행사에 참석해 "선진 기술을 적용해 더욱 발전된 미래의 전자감독제도 시행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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