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은 6일 실종되기 쉬운 치매 노인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KT와 공동으로 이달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안내를 비롯한 실종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 개인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 시 이를 활용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로 2012년 시행됐다.
사전등록된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발견까지 평균 54분 걸린다. 이는 미등록자 발견 소요시간(평균 708분)보다 눈에 띄게 짧은 시간이다.
이번 교육은 KT IT 서포터즈가 복지관·문화센터·치매안심센터에 진출해 실종위험군에 노출돼 있는 장·노년층, 초기 치매 환자, 치매 환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을 통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소개와 사전등록 방법을 안내하고 '안전드림'
경찰 관계자는 "치매 노인 실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예기치 않게 다가오므로 평소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고 예방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문 등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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