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반 헌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150여 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과 함께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11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6개로,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죄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받은 36억 원 등 모두 합치면 110억 원대에 달합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지난 4월)
-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한 차례 검찰 조사에만 응하고 재판과정의 피고인 신문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지만, 헌법 가치를 재성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