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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
성추행 누명을 받은 남성의 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추행은 사실이 아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9일 현재 22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조건을 채웠다.
앞서 지난 6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도 함께 첨부됐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지난 11월 글쓴이의 남편 A씨가 참석한 행사에서 한 여성과 부딪히자 이 여성은 A씨를 성추행죄로 고소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게시자는 "남편과 함께 있던 지인들도 당시 상황을 목격했으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증언했으나 남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여성의 신고로 인해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서너 차례 재판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로부터 벌금 약 300만원이 나올 것이란 말까지 들었다"라며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라고 전했다.
게시자는 해당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리며 "CCTV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한 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나. 합의 후 남편이 나오게 되면 억울함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A씨의 부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추행해 구속됐다는데
이런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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