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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가 현장 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 처벌 권한을 자치구에서 환수한 데 이어 올해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택시기사, 승차거부가 잦은 법인택시 처벌 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 권한을 올해 안에 전부 환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처벌 권한을 구에서 가져오기 시작했다.
영등포구가 승차거부 단속에 걸린 택시 85%에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데 비해 강남구 처분율은 12%에 그치는 등 자치구별로 처분율 차이가 커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구청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행정 처분을 해 민원신고 처분율은 연평균 11%에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민원신고 처벌 권한까지 전부 환수해 처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린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승차거부, 부당요금으로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 정지, 면허 취소 등 처벌을 받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승차거부를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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