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업었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동료가 다쳤다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다친 뒤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직장 동료인 김 모 씨와 이 모 씨는 새벽 1시까지 회식을 함께 했습니다.」
회식을 마쳤을 때 이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역시 술에 취해 있던 김 씨는 다른 동료의 만류에도 이 씨를 업고 주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이 씨를 다른 동료에게 맡긴 뒤 김 씨는 귀가했습니다.」
이튿날 병원을 찾은 이 씨는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동료인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도움을 청했어야 했다"면서 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 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등을 다쳤을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조치 대신 동료에게 맡기고 귀가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서범석 / 변호사
- "「적절한 구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그리고 피해정도가 중한 점에 비춰봤을 때 행위의 동기는 선하지만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김 씨가 이 씨를 업은 것은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