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논현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 A(38)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수액주사 투여에 관여한 같은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모 의원에서 B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이른바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후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출석한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초동 대처 과정 등에 대해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액주사를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당시 회복실에서 간호조무사들과 함께 환자들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고가 난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들의 남편 2명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 유족은 경찰에 "당일 낮 12시께 수액주사 투약을 시작해 30분 만에 중단됐다"며 "이후 아무 조치 없이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119구급대를 불러 종합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낸 이후에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B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
경찰은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