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한다고 신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한 혐의로 고발된 웅진코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웅진코웨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정위는 웅진코웨이가 5단계 판매원 조직을 만들어 판매 실적에 따라 5~19%의 수수료를 제공했다며 이는 다단계 영업에 해당한다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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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한다고 신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한 혐의로 고발된 웅진코웨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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