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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와 동일한 비행기를 탄 외국인 가운데 보건당국과 연락이 닿지 않는 이가 50여명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아직 요청이 온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보건당국이 메르스 관련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을 하면 112신고 절차를 거쳐 위치추적을 하고 있다. 소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출동해 현장 조치도 지원한다.
경찰은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기본 신상정보를 넘겨받은 뒤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공항 도착 당시부터 동선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보건당국은 "일상접촉자로 분류된 외국인 115명 가운데 50여명이 보건당국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며 "이들은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담당자에게 매일 건강상태를 전화로 보고해야 하는 '능동형 감시' 대상이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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