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 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을 저지른 것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2015년 3월 에티오피아 대사 재직 당시 자신의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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