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승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60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2월과 올해 3월 전북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2차례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일회적으로 필로폰을 투
이어 "비록 정식으로 등록된 승려는 아니지만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