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정부가 며칠 전까지 추가협상 결과와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약속을 저버렸다"며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용규정,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의 입법예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정부가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데 이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포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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