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4일)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 23명은 가족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에 의해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도는 그 밖에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한편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난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한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1명입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이달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심사를 위해 지난 7월 초 제주청에 난민 심사관 7명을 배치하고 통역전문가도 4명으로 늘렸고 난민 심사관 등이 하루에 많게는 12∼18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를 면접심사하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는 면접 후 신원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인정', '인도적 체류 허가', '불허'로 결정됩니다.
지난 4월께부터 제주에 온 예멘인들의 도내
이번달 5일 기준, 제주 체류 예멘인 215명(전체 44.7%)이 요식업·1차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지원이 처음 이뤄진 6월 중순 취업률 82%가량에서 지난달 중순 48.9% 등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