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4일 예멘 난민신청자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했다. 다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심사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강제추방될 경우 생명·신체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1년간 머무를 수 있으며 예멘 정황이 안정되거나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신고 제도를 통해 체류지 파악·관리가 가능하다"며 출도 제한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난민신청자 체류로 생기는 우려에 대해선 "테러 혐의에 대한 신원 검증, 엄격한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 절차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한국 법질서·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체류 예정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을 중심으로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된다.
남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달에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마약 검사,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 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 중"이라며 "당초 예상했던 심사결정 시점이 9월말에서 10월로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예멘 난민 수용 문제는 2015년 예멘 내전이 발발한 후 난민 500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