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턱수염이 있다는 이유로 비행정지 징계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장 A씨의 구제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한 항공사 취업규칙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 위배"라며 "면도하라"는 임원 지시를 거부했다가 29일 동안 비행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수염을 깎은 뒤에야 비행 정지에서 풀려난 A 씨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인정을 받았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내국인만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은 평등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아시아나항공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나서 용모규정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