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욕설로 시청자 및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철구'가 이용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어제(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과도한 욕설로 누리꾼들로부터 신고된 BJ 철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BJ 철구는 지난 4월 16일 아프리카TV에 방송채널을 개설한 뒤,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XX놈아, X친X끼", "XX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X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4월 28일 진행한 인터넷방송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로부터 반응이 없자 "니네들은 뭐 XX 그렇게 비싸! XX 무슨 비싼 척 뒤지게 하네 이X들이!" 등의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해서 받아왔고, 인지도가 높은 진
다만 "해당 욕설이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위해를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정지 7일'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