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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금감원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당한 B(73)씨를 진주시 송학사 부근에서 직접 만나 47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금감원 콜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 명의가 도용돼 범죄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우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말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진주시 상대동 새마을금고에서 추석 전 금융기관 특별 방범 근무 중 B씨의 이상 행동을 발견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알게 돼 즉시 담당 부서에 출동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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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등에서는 어떤 명목이든 전화로 개인 정보 및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추석을 앞두고 이런 전화를 받으면 끊거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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