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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TV] |
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최근 인천시 부평구 모 개인병원 의사 A(4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수액 주사 투여에 관여한 같은 병원 소속 수간호사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개인병원에서 장염 증상을 호소한 B(54)씨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했다.
이후 B씨가 수액 주사를 맞다가 심정지 증상을 보이자 같은 날 오후 6시 25분께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신고 약 20분 만인 오후 6시 42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 50분께 이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수액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A씨 등을 상대로 B씨에게 투여한 약물, 사고 당시 대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나는) 당시 수액 주사를 놓은 뒤 교대 근무가 끝나 퇴근했다"며 "오후 6시 12분쯤 환자가 호흡 이상 증세를 보여 당시 근무자였던 다른 정형외과 의사가 즉시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내과와 정형외과 등 여러 과가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나 사인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면 병원 측의 업무상과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B씨 시신에 A씨 등이 투여했다고 말한 약물이 남아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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